온주밀감(宮川早生)

![]() | [친환경] 유기농산물 인증번호 : 18100601 생산자명 : 박성익 |
![]() | [친환경] 유기농산물 인증번호 : 18100144 생산자명 : 고복여 |
![]() | [친환경] 유기농산물 인증번호 : 18100642 생산자명 : 박태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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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하시기 전에 꼭 읽어주세요
박성익 농민의 유기농 감귤은 일(日)・수(水) 주 2회 출고를 기본으로 합니다. 단, 날씨에 따라 탄력적으로 움직입니다. 제주 지역의 특성상 눈이나 비, 높은 파고로 인해 배편이 결항될 때는 하루이틀 빨라지거나 늦어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감귤은 배송중 파손 비율이 좀 높은 과일로 일정부분 회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려야하는 품목입니다. 주문 전 아래의 내용 확인부탁드리고 C/S 요청 필요하신 경우 설명드린 방법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① 공중부양을 시키지 않는한 택배 배송중 깨지는 감귤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4.5kg 기준 평균 5-6개 정도는 늘 깨집(터집)니다.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주세요. 교환 및 부분 환불처리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② 수령즉시 박스를 뒤집어서 개봉해 주세요. 바닥에 완충재를 깔고 보내지만 중력의 영향으로 주로 바닥과 모서리 부분에 자리 잡은 감귤이 잘 깨집니다. 감귤의 파손은 저희가 물러진 것과 깨진것으로 구분을 하는데 물러진 것은 먹을 수 없는 상태, 깨진것은 말 그대로 탁 터져서 금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분 드실 수 있는 상태입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깨진 감귤을 골라내서 먼저 드시라고 안내를 드립니다.
③ 깨진 양이 많을(1/3이상)경우 상품 수령 즉시 사진 촬영(3장)을 하여 1:1 문의나 Q&A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적절한 조치를 해드리겠습니다. 약간 금이 간 감귤까지 보상 처리를 해달라는 요청은 자제 부탁드립니다.
- 파손된 양을 가늠할 수 있는(전체 중 어느 정도 양이 파손되었는지) 감귤 파손 사진 1장, 송장번호 식별을 위해 택배 송장 부착되어 있는 박스 윗면 사진 1장, 박스 외관 손상 여부를 알 수 있도록 박스 외관 사진 1장 총 3장의 사진이 필요합니다.
박성익 농민 가족의 유기농 감귤 이야기

가족농・후계농・청년농 | 새로운 농가에 처음 방문하면 인사드리면서 늘 습관적으로 묻습니다. "농사 지으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대부분 정확히 몇 년 됐어요라고 선뜻 말하지 못합니다. 농민 입장에서는 세어보지 않았고 셀 필요가 없기 때문이겠죠. 하다 보니 그렇게 시간이 흘렀을 테고 농사는 삶 자체일 테니까요. 저의 질문이 참 부끄러워지는 순간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 농업을 이어가는 가족농을 만났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의 농업은 고령화되었습니다. 흔히 어르신들의 농사와 청년들의 농사로 구분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제 어르신들의 농사는 곧 끝날 것이라고요. 어머니 고복여 농민과 아버지 박창근 농민이 농사지은 지는 20년이 넘었고 뒤를 이어서 박성익 농민과 동생 박태익 농민이 2018년부터 후계농으로 농사에 합류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농촌에서 가족농과 청년농을 만나는 일은 무척이나 귀한 일입니다. 특히나 자발적으로 후계농의 길일 택한 청년을 만나는 것은 더욱더 감사한 일입니다.
밭을 둘러보는 박성익 농민 부모님과 두 아들이 함께 감귤 농사를 짓습니다. 유기 농업을 하시는 부모님을 이어 두 아들도 무농약 인증 3년을 거쳐 유기농 인증까지 왔습니다. 처음부터 유기농을 목표로 한 눈팔지 않고 정직하게 농사에 매진해온 흔적이자 결과입니다. 겨울 과일의 왕좌를 딸기에게 내어준 감귤은 너무 흔해서 제주도에서는 농사 지어봤자 돈 안 되는 품목으로 전락한 지 오래입니다. 많은 농민들이 감귤 나무를 베고 다른 품종으로 갱신을 하는 상황에서 30대 초반의 청년농은 오로지 부모님 때부터 이어내려 온 감귤 농사를 평생 이어갈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판매하는 감귤은 고복여, 박성익, 박태익 농민의 유기농 감귤입니다. 먼저 익은 밭부터 순서대로 수확해서 출고합니다. 가족이 함께 농사를 짓는 거라 생산자 구분에 큰 의미는 없으나 농산물은 생산되는 필지에 따라 인증을 받기 때문에 박스 겉면에 인증 스티커를 부착하여 정확하게 생산자 표기를 해서 출고합니다. |

초생재배(草生栽培) | 밭을 거닐며 감귤을 몇 개 따서 먹어봅니다. 모든 과일이 마찬가지지만 밭의 위치나 나무의 위치에 따라서 과일 맛은 조금씩 다릅니다. 햇볕을 많이 받는 나무도 있고, 상대적으로 덜 받는 나무도 있습니다. 나무의 위쪽에 달려 있는 것과 아래쪽에 있는 것의 맛도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구역별로, 나무에 달린 위치별로 한두 개씩은 다 맛을 봅니다. 평균치를 보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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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 제주의 감귤은 10월에 수확을 하는 극조생부터 시작합니다. 저희는 극조생 감귤은 취급하지 않습니다. 일단 맛이 떨어지고 기온이 높은 늦가을에 수확을 하다 보니 금방 부패가 되기 때문에 저장성이 떨어집니다. 이곳의 극조생 감귤은 11 브릭스 정도까지 나올 정도로 맛이 아주 좋음에도 저장성의 문제 때문에 극조생은 취급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박스째 오래 드시기가 어렵습니다. ![]() 외부에서 상인(공씨아저씨)이 감귤밭 보러 왔다고 하니 고복여 농민께서는 "우리 집 밀감은 원래 때깔이 안 좋다고 소문났어요."라고 방어막을 치십니다. 유기농업을 하시는 농민들이 과일의 외형에 대해 얼마나 많은 공격과 시련을 겪으셨으면 선별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도 전에 이런 말씀을 하실까 싶어 울컥했습니다. 당산비 체크는 혹시 하시냐고 여쭤보니 특별히 당산 체크를 하지는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당도와 산도를 체크해서 농산물을 단순히 수치화시키는 게 친환경 유기 농산물을 대하는 태도와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매일 수확하면서 먹어보고 친환경 학교 급식과 H생협에 오랫동안 납품하고 있지만 맛 때문에 이야기 나온 적은 한 번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농사는 과학이라는 말이 맞지만 농사는 또한 경험과 연륜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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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씨아저씨네에서 판매하는 감귤은 '모양'과 '크기'에 의한 분류를 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농산물은 크기와 모양에 따라 상품성이 선정되고 가격이 결정되는 기준방식입니다. 맛은 좋지만 단지 작고 못생겼다는 이유로 정상적인 농산물들이 B급으로 분류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생산자이신 농민들에게는 너무나 불합리한 기준방식이기에 공씨아저씨는 크기와 외형에 따라 상품을 선별하지 않습니다.

감귤의 크기 | 감귤은 크기(지름,단위:mm)와 무게(g)에 따라서 0번과에서 10번과까지 총 11종류로 분류됩니다. 제주도는 감귤유통명령제 도입 이듬해인 2004년에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와 '시행규칙'을 개정, 상품과(시장에서 유통 판매할 수 있는 과일)를 2~8번과로 규정했습니다. 2015년 9월 1일자로 크기에 대한 기준이 변경되어 기존 2~8번과는 2S~2L크기로 표기됩니다. 귤의 크기(지름)가 2번(52mm~54mm) 이상 8번(67mm~70mm) 까지만 유통할 수 있으며, 그 외에 0번 (46mm미만), 1번(46mm~51mm), 9번(71mm~77mm), 10번(78mm초과)에 해당하는 감귤은 특정기간(명령시행기간) 에 유통할 수 없습니다.
즉 감귤에도 크기에 따른 등급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S와 M(기존 3~6번과)은 '로얄과'는 명칭으로 시장에서 가장 좋은 상품으로 분류됩니다. 한편 제주도에서 '꼬다마'라 부르는 0번과와 1번과는 크기는 작지만 맛은 좋아 농가에서는 가장 사랑받는 감귤입니다. 최근에는 감귤의 유통을 크기와 무게가 아닌 당도와 산도에 의해 바꾸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농민들의 주장에 따라 관련 조례와 시행규칙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는 듯 보입니다. 2019년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10브릭스 이상 소과(2S미만) 및 대과(2L초과)의 출하는 기후여건 및 생산량을 감안하여 가공용감귤로 분류하여 상품여부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감귤출하연합회와 협의하여 도지사가 고시하도록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
구성 및 포장 | 🍊유기농 감귤 (4.5kg) 감귤은 4.5kg 상품만 판매합니다. 무거운 무게 때문에 배송 중 파손되는 빈도가 너무 높아서 오랜 기간 감귤 박스의 기본값으로 여겨졌던 10kg 상품은 더 이상 판매하지 않습니다. 당도는 높은데 껍질이 얇고 과육과의 유격이 없어 손대면 톡하고 터질것만 같이 탱탱한 유기농 감귤의 특성상 일반 감귤보다 더 잘 깨지는 이유도 있습니다. 배송 중 깨지는 비율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 박스 안에 도톰한 완충재를 넣다 보니 박스에 감귤 5킬로가 다 담기지 않아 500g 낮춰서 감귤의 실중량을 4.5kg에 맞췄습니다. 판매 기간은 대략 12월 초순 ~ 12월 하순(1월 초순) 정도인데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해 눈이 내리는 시기가 앞당겨지는 추세라 해마다 감귤 판매 종료 시점이 당겨지고 있습니다.
4.5kg 상품 박스(박스 겉모습은 변동 가능) 크기 선별 없이 '혼합과'(2S~2L) 로 포장합니다. 출고량이 많거나 눈,비로 인해 수확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고 전날에 바로 수확한 신선한 감귤만 보내드리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 4.5kg 상품 내용(감귤 크기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음) |
배송 및 보관 | ※ 배송일 - 일(日)・수(水) 주 2회 출고 - 주 2회 출고를 원칙으로 진행하지만 날씨에 따라 탄력적으로 변합니다. 눈이나 비, 배편 결항 등의 일기 예보가 있을 때는 별도의 공지 없이 출고가 하루 이틀 당겨지거나 미뤄질 수도 있습니다. 정해진 요일에 배송하는 것 보다 감귤의 상태가 좋을 때 배송하는 것을 우선으로 합니다. ※ 택배사 : CJ대한통운 ※ 보관 방법 : 수령 후 냉장보관 / 혹은 바람이 잘 통하는 서늘한 곳 | ※ 개봉 매뉴얼 ① 공중부양을 시키지 않는한 택배 배송중 깨지는 감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4.5kg 기준 5-6개 정도는 늘 깨집(터집)니다.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주세요. 교환 및 부분 환불처리 대상 아닙니다. ② 반드시 박스를 뒤집어서 개봉해 주세요. 중력의 영향으로 주로 바닥과 모서리 부분에 자리 잡은 감귤이 잘 깨집니다. 깨진 감귤을 골라내서 먼저 드세요. 드시는데 지장 없습니다. ③ 깨진 양이 많을(1/3이상)경우 상품 수령 즉시 사진 촬영을 하여 1:1 문의나 Q&A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적절한 조치를 해드리겠습니다. - 파손된 양을 가늠할 수 있는 감귤 파손 사진 1장, 송장번호 식별을 위해 택배 송장 부착되어 있는 박스 윗면 사진 1장, 박스 외관 손상 여부를 알 수 있도록 박스 외관 사진 1장 총 3장의 사진이 필요합니다. |

친환경 감귤은 | ① 감귤의 겉모양이 거칠고 지저분해 보입니다.
무농약 인증 감귤(좌) | 유기농 인증 감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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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 상식

해걸이 | 제주도 감귤은 2년에 한번씩 해걸이라는 것을 합니다. 해걸이를 하게 되면 심한 농가의 경우 거의 열매가 달리지 않거나, 감귤 생산량 자체가 줄어듭니다. 열매가 맺더라도 갯수라 적기때문에 과수의 크기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해걸이를 하는 해는 수확량이 거의 없어서 감귤을 판매하지 못합니다. 판매를 하더라고 감귤의 크기가 대체적으로 큰 특성이 있습니다. 한 해 걸러 일어나는 제주 감귤만의 특수성입니다. |
친환경 인증은 | 유기농과 무농약 인증을 거기서 거기 혹은 동일한 것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간략하게 안내를 드립니다. 친환경 인증 표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친환경 인증 제도에 따라 친환경으로 인정한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에 부여하는 인증 표시입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이란 농약, 화학비료 등 화학제품을 최소량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생산한 농산물을 의미합니다. 1차 농산물로만 한정 지어 말씀드리면 유기농산물과 무농약 농산물 2종류로 나눠지고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 인증 홍보 리플릿 👨🌾유기 농산물 유기농산물은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재배 (전환기간 : 다년생 작물은 최초 수확 전 3년, 그 외 작물은 파종 재식 전 2년) 👩🌾무농약 농산물 무농약 농산물은 유기합성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권장 시비량의 1/3 이내 사용 두 인증 모두 유기합성농약은 전혀 사용하지 않고 차이점은 화학비료를 사용하느냐의 유무에 있습니다. 인증의 유효기간은 1년이고 1년단위로 갱신을 해야합니다.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농산물에 '친환경'의 뉘앙스를 풍기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농산물을 판매하는 곳들이 종종 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무농약 농산물' 등의 표시를 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친환경농업 육성법 제17조의 5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환기가 잘되는 서늘한 곳에서 보관(상온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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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하시기 전에 꼭 읽어주세요
박성익 농민의 유기농 감귤은 일(日)・수(水) 주 2회 출고를 기본으로 합니다. 단, 날씨에 따라 탄력적으로 움직입니다. 제주 지역의 특성상 눈이나 비, 높은 파고로 인해 배편이 결항될 때는 하루이틀 빨라지거나 늦어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감귤은 배송중 파손 비율이 좀 높은 과일로 일정부분 회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려야하는 품목입니다. 주문 전 아래의 내용 확인부탁드리고 C/S 요청 필요하신 경우 설명드린 방법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① 공중부양을 시키지 않는한 택배 배송중 깨지는 감귤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4.5kg 기준 평균 5-6개 정도는 늘 깨집(터집)니다.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주세요. 교환 및 부분 환불처리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② 수령즉시 박스를 뒤집어서 개봉해 주세요. 바닥에 완충재를 깔고 보내지만 중력의 영향으로 주로 바닥과 모서리 부분에 자리 잡은 감귤이 잘 깨집니다. 감귤의 파손은 저희가 물러진 것과 깨진것으로 구분을 하는데 물러진 것은 먹을 수 없는 상태, 깨진것은 말 그대로 탁 터져서 금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분 드실 수 있는 상태입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깨진 감귤을 골라내서 먼저 드시라고 안내를 드립니다.
③ 깨진 양이 많을(1/3이상)경우 상품 수령 즉시 사진 촬영(3장)을 하여 1:1 문의나 Q&A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적절한 조치를 해드리겠습니다. 약간 금이 간 감귤까지 보상 처리를 해달라는 요청은 자제 부탁드립니다.
- 파손된 양을 가늠할 수 있는(전체 중 어느 정도 양이 파손되었는지) 감귤 파손 사진 1장, 송장번호 식별을 위해 택배 송장 부착되어 있는 박스 윗면 사진 1장, 박스 외관 손상 여부를 알 수 있도록 박스 외관 사진 1장 총 3장의 사진이 필요합니다.
박성익 농민 가족의 유기농 감귤 이야기

가족농・후계농・청년농 | 새로운 농가에 처음 방문하면 인사드리면서 늘 습관적으로 묻습니다. "농사 지으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대부분 정확히 몇 년 됐어요라고 선뜻 말하지 못합니다. 농민 입장에서는 세어보지 않았고 셀 필요가 없기 때문이겠죠. 하다 보니 그렇게 시간이 흘렀을 테고 농사는 삶 자체일 테니까요. 저의 질문이 참 부끄러워지는 순간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 농업을 이어가는 가족농을 만났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의 농업은 고령화되었습니다. 흔히 어르신들의 농사와 청년들의 농사로 구분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제 어르신들의 농사는 곧 끝날 것이라고요. 어머니 고복여 농민과 아버지 박창근 농민이 농사지은 지는 20년이 넘었고 뒤를 이어서 박성익 농민과 동생 박태익 농민이 2018년부터 후계농으로 농사에 합류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농촌에서 가족농과 청년농을 만나는 일은 무척이나 귀한 일입니다. 특히나 자발적으로 후계농의 길일 택한 청년을 만나는 것은 더욱더 감사한 일입니다.
밭을 둘러보는 박성익 농민 부모님과 두 아들이 함께 감귤 농사를 짓습니다. 유기 농업을 하시는 부모님을 이어 두 아들도 무농약 인증 3년을 거쳐 유기농 인증까지 왔습니다. 처음부터 유기농을 목표로 한 눈팔지 않고 정직하게 농사에 매진해온 흔적이자 결과입니다. 겨울 과일의 왕좌를 딸기에게 내어준 감귤은 너무 흔해서 제주도에서는 농사 지어봤자 돈 안 되는 품목으로 전락한 지 오래입니다. 많은 농민들이 감귤 나무를 베고 다른 품종으로 갱신을 하는 상황에서 30대 초반의 청년농은 오로지 부모님 때부터 이어내려 온 감귤 농사를 평생 이어갈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판매하는 감귤은 고복여, 박성익, 박태익 농민의 유기농 감귤입니다. 먼저 익은 밭부터 순서대로 수확해서 출고합니다. 가족이 함께 농사를 짓는 거라 생산자 구분에 큰 의미는 없으나 농산물은 생산되는 필지에 따라 인증을 받기 때문에 박스 겉면에 인증 스티커를 부착하여 정확하게 생산자 표기를 해서 출고합니다. |

초생재배(草生栽培) | 밭을 거닐며 감귤을 몇 개 따서 먹어봅니다. 모든 과일이 마찬가지지만 밭의 위치나 나무의 위치에 따라서 과일 맛은 조금씩 다릅니다. 햇볕을 많이 받는 나무도 있고, 상대적으로 덜 받는 나무도 있습니다. 나무의 위쪽에 달려 있는 것과 아래쪽에 있는 것의 맛도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구역별로, 나무에 달린 위치별로 한두 개씩은 다 맛을 봅니다. 평균치를 보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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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 제주의 감귤은 10월에 수확을 하는 극조생부터 시작합니다. 저희는 극조생 감귤은 취급하지 않습니다. 일단 맛이 떨어지고 기온이 높은 늦가을에 수확을 하다 보니 금방 부패가 되기 때문에 저장성이 떨어집니다. 이곳의 극조생 감귤은 11 브릭스 정도까지 나올 정도로 맛이 아주 좋음에도 저장성의 문제 때문에 극조생은 취급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박스째 오래 드시기가 어렵습니다. ![]() 외부에서 상인(공씨아저씨)이 감귤밭 보러 왔다고 하니 고복여 농민께서는 "우리 집 밀감은 원래 때깔이 안 좋다고 소문났어요."라고 방어막을 치십니다. 유기농업을 하시는 농민들이 과일의 외형에 대해 얼마나 많은 공격과 시련을 겪으셨으면 선별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도 전에 이런 말씀을 하실까 싶어 울컥했습니다. 당산비 체크는 혹시 하시냐고 여쭤보니 특별히 당산 체크를 하지는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당도와 산도를 체크해서 농산물을 단순히 수치화시키는 게 친환경 유기 농산물을 대하는 태도와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매일 수확하면서 먹어보고 친환경 학교 급식과 H생협에 오랫동안 납품하고 있지만 맛 때문에 이야기 나온 적은 한 번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농사는 과학이라는 말이 맞지만 농사는 또한 경험과 연륜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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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씨아저씨네에서 판매하는 감귤은 '모양'과 '크기'에 의한 분류를 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농산물은 크기와 모양에 따라 상품성이 선정되고 가격이 결정되는 기준방식입니다. 맛은 좋지만 단지 작고 못생겼다는 이유로 정상적인 농산물들이 B급으로 분류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생산자이신 농민들에게는 너무나 불합리한 기준방식이기에 공씨아저씨는 크기와 외형에 따라 상품을 선별하지 않습니다.

감귤의 크기 | 감귤은 크기(지름,단위:mm)와 무게(g)에 따라서 0번과에서 10번과까지 총 11종류로 분류됩니다. 제주도는 감귤유통명령제 도입 이듬해인 2004년에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와 '시행규칙'을 개정, 상품과(시장에서 유통 판매할 수 있는 과일)를 2~8번과로 규정했습니다. 2015년 9월 1일자로 크기에 대한 기준이 변경되어 기존 2~8번과는 2S~2L크기로 표기됩니다. 귤의 크기(지름)가 2번(52mm~54mm) 이상 8번(67mm~70mm) 까지만 유통할 수 있으며, 그 외에 0번 (46mm미만), 1번(46mm~51mm), 9번(71mm~77mm), 10번(78mm초과)에 해당하는 감귤은 특정기간(명령시행기간) 에 유통할 수 없습니다.
즉 감귤에도 크기에 따른 등급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S와 M(기존 3~6번과)은 '로얄과'는 명칭으로 시장에서 가장 좋은 상품으로 분류됩니다. 한편 제주도에서 '꼬다마'라 부르는 0번과와 1번과는 크기는 작지만 맛은 좋아 농가에서는 가장 사랑받는 감귤입니다. 최근에는 감귤의 유통을 크기와 무게가 아닌 당도와 산도에 의해 바꾸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농민들의 주장에 따라 관련 조례와 시행규칙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는 듯 보입니다. 2019년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10브릭스 이상 소과(2S미만) 및 대과(2L초과)의 출하는 기후여건 및 생산량을 감안하여 가공용감귤로 분류하여 상품여부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감귤출하연합회와 협의하여 도지사가 고시하도록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
구성 및 포장 | 🍊유기농 감귤 (4.5kg) 감귤은 4.5kg 상품만 판매합니다. 무거운 무게 때문에 배송 중 파손되는 빈도가 너무 높아서 오랜 기간 감귤 박스의 기본값으로 여겨졌던 10kg 상품은 더 이상 판매하지 않습니다. 당도는 높은데 껍질이 얇고 과육과의 유격이 없어 손대면 톡하고 터질것만 같이 탱탱한 유기농 감귤의 특성상 일반 감귤보다 더 잘 깨지는 이유도 있습니다. 배송 중 깨지는 비율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 박스 안에 도톰한 완충재를 넣다 보니 박스에 감귤 5킬로가 다 담기지 않아 500g 낮춰서 감귤의 실중량을 4.5kg에 맞췄습니다. 판매 기간은 대략 12월 초순 ~ 12월 하순(1월 초순) 정도인데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해 눈이 내리는 시기가 앞당겨지는 추세라 해마다 감귤 판매 종료 시점이 당겨지고 있습니다.
4.5kg 상품 박스(박스 겉모습은 변동 가능) 크기 선별 없이 '혼합과'(2S~2L) 로 포장합니다. 출고량이 많거나 눈,비로 인해 수확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고 전날에 바로 수확한 신선한 감귤만 보내드리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 4.5kg 상품 내용(감귤 크기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음) |
배송 및 보관 | ※ 배송일 - 일(日)・수(水) 주 2회 출고 - 주 2회 출고를 원칙으로 진행하지만 날씨에 따라 탄력적으로 변합니다. 눈이나 비, 배편 결항 등의 일기 예보가 있을 때는 별도의 공지 없이 출고가 하루 이틀 당겨지거나 미뤄질 수도 있습니다. 정해진 요일에 배송하는 것 보다 감귤의 상태가 좋을 때 배송하는 것을 우선으로 합니다. ※ 택배사 : CJ대한통운 ※ 보관 방법 : 수령 후 냉장보관 / 혹은 바람이 잘 통하는 서늘한 곳 | ※ 개봉 매뉴얼 ① 공중부양을 시키지 않는한 택배 배송중 깨지는 감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4.5kg 기준 5-6개 정도는 늘 깨집(터집)니다.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주세요. 교환 및 부분 환불처리 대상 아닙니다. ② 반드시 박스를 뒤집어서 개봉해 주세요. 중력의 영향으로 주로 바닥과 모서리 부분에 자리 잡은 감귤이 잘 깨집니다. 깨진 감귤을 골라내서 먼저 드세요. 드시는데 지장 없습니다. ③ 깨진 양이 많을(1/3이상)경우 상품 수령 즉시 사진 촬영을 하여 1:1 문의나 Q&A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적절한 조치를 해드리겠습니다. - 파손된 양을 가늠할 수 있는 감귤 파손 사진 1장, 송장번호 식별을 위해 택배 송장 부착되어 있는 박스 윗면 사진 1장, 박스 외관 손상 여부를 알 수 있도록 박스 외관 사진 1장 총 3장의 사진이 필요합니다. |

친환경 감귤은 | ① 감귤의 겉모양이 거칠고 지저분해 보입니다.
무농약 인증 감귤(좌) | 유기농 인증 감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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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 상식

해걸이 | 제주도 감귤은 2년에 한번씩 해걸이라는 것을 합니다. 해걸이를 하게 되면 심한 농가의 경우 거의 열매가 달리지 않거나, 감귤 생산량 자체가 줄어듭니다. 열매가 맺더라도 갯수라 적기때문에 과수의 크기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해걸이를 하는 해는 수확량이 거의 없어서 감귤을 판매하지 못합니다. 판매를 하더라고 감귤의 크기가 대체적으로 큰 특성이 있습니다. 한 해 걸러 일어나는 제주 감귤만의 특수성입니다. |
친환경 인증은 | 유기농과 무농약 인증을 거기서 거기 혹은 동일한 것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간략하게 안내를 드립니다. 친환경 인증 표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친환경 인증 제도에 따라 친환경으로 인정한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에 부여하는 인증 표시입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이란 농약, 화학비료 등 화학제품을 최소량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생산한 농산물을 의미합니다. 1차 농산물로만 한정 지어 말씀드리면 유기농산물과 무농약 농산물 2종류로 나눠지고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 인증 홍보 리플릿 👨🌾유기 농산물 유기농산물은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재배 (전환기간 : 다년생 작물은 최초 수확 전 3년, 그 외 작물은 파종 재식 전 2년) 👩🌾무농약 농산물 무농약 농산물은 유기합성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권장 시비량의 1/3 이내 사용 두 인증 모두 유기합성농약은 전혀 사용하지 않고 차이점은 화학비료를 사용하느냐의 유무에 있습니다. 인증의 유효기간은 1년이고 1년단위로 갱신을 해야합니다.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농산물에 '친환경'의 뉘앙스를 풍기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농산물을 판매하는 곳들이 종종 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무농약 농산물' 등의 표시를 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친환경농업 육성법 제17조의 5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환기가 잘되는 서늘한 곳에서 보관(상온 보관)
























